추석 명절 대비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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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리카 돼지열병,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육류 및 햄, 소시지, 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 제한되며,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폰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/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◆해외직구, 국제우편, 특송의 경우에도 반입이 제한됩니다.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*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,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: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 1회(500만원) → 2회(750만원) → 3회(1,000만원)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이외 제품 및 기타국가 1회(100만원) → 2회(300만원) → 3회(50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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