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결산 및 후원금 수입.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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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?회계 규칙」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 ○ 공고기간 : 2022. 3. 31. ∼ 4. 19.(20일) ○ 공고내용 - 2021년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세입?세출 결산 - 2021년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2022년 3월 31일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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